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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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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j2**1
2021-10-17 15: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9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쇼핑 물류 사업장에서 주급으로 9:30~18:30 점심시간 한시간 휴계시간빼고 8시간해서 하루 일당 7만원을 받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따로 주지 않아서)작성 안 하고 근무일은 첫 출근 전날 전화로 소정 근로일을 서로 맞춰서 합의 본 뒤 9월 30일,10월 1일하고 이틀 근무한뒤 10월 4일 월욜날에 급여가 나왔는데 소득세 3.3%가 빠져서 나온겁니다
전 8일까지 근무한다한 상태였고 제가 알기론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소득세를 따로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8일차 이후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빠져서 나왔고요 이유를 물으니 자기 회사에선 40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다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전 그렇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사전에 미리 안 되는날은 말해서 합의 봤고 약속한 근로일은 다 개근했습니다
첫날 둘째날도 휴계시간 제외 16시간으로 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알바몬 급여 계산에 따르면
16 나누기40x8x8750=28000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데 지급 안 하더라구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합의본 11,12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된다고 첫출근 전에 말했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을 개근한 상태에서 또 담주 월욜날 주휴수당 포함 안해서 급여 지급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랑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월부터 금욜까지하는 사업장인데 개천절 대체 휴무인 월욜날 출근한건 따로 급여 1.5배 쳐주는건 없는건가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따로 주지 않아서)작성 안 하고 근무일은 첫 출근 전날 전화로 소정 근로일을 서로 맞춰서 합의 본 뒤 9월 30일,10월 1일하고 이틀 근무한뒤 10월 4일 월욜날에 급여가 나왔는데 소득세 3.3%가 빠져서 나온겁니다
전 8일까지 근무한다한 상태였고 제가 알기론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소득세를 따로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8일차 이후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빠져서 나왔고요 이유를 물으니 자기 회사에선 40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다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전 그렇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사전에 미리 안 되는날은 말해서 합의 봤고 약속한 근로일은 다 개근했습니다
첫날 둘째날도 휴계시간 제외 16시간으로 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알바몬 급여 계산에 따르면
16 나누기40x8x8750=28000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데 지급 안 하더라구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합의본 11,12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된다고 첫출근 전에 말했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을 개근한 상태에서 또 담주 월욜날 주휴수당 포함 안해서 급여 지급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랑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월부터 금욜까지하는 사업장인데 개천절 대체 휴무인 월욜날 출근한건 따로 급여 1.5배 쳐주는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5:08
1. 근로를 제공하고는 경우,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세금(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2. 회사 측이 3.3%를 뗀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한편 60시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를 공제 안하지는 않습니다.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1주 동안 월~금요일을 일하기로 합의하셨고 출근 첫 주에 목요일(9월 30일)과 금요일(10월 1일)만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순 없습니다.
5. 그리고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결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개천절 대체공휴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 회사 측이 3.3%를 뗀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한편 60시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를 공제 안하지는 않습니다.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1주 동안 월~금요일을 일하기로 합의하셨고 출근 첫 주에 목요일(9월 30일)과 금요일(10월 1일)만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순 없습니다.
5. 그리고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결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개천절 대체공휴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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