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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9**0
2021-10-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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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2020년 2월에는 시급 7500원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협의됐습니다. 친구 소개로 전달 받았기도 하고 동네라 신고 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또 이후 21년에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200원 인상시킨 7700원으로 월급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 첫주 일요일에 10월까지 근무하겠다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점장님은 다른 근무자에 비해 손님이 적고 매출이 작다는 이유로 누군가 해야하는 외의 업무를 저에게만 시키셨습니다. 힘들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없이 넘어가셨습니다 ,,

그 외에도 오래 일한 저에게 다른 근무자의 인수인계나 많은 양의 업무를 당연시하게 시키고선 책임 지라고 말씀 하시는 등,,

참다 이후 새로운 근무자까지 이어질까봐 말씀드렸는데 말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제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말씀하는 점장님을 보면서 그 동안 제가 배려해줄 필요가 없었구나 생각이 들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최저를 못 챙겨준다” 말씀 해줬고 합의가 이뤄졌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제가 1년 반 넘도록 근무일 중 2~3달은 평일에 꾸준히 근무를 나가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도 했는데 주휴나 초과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챙길수 있나요? 만약 주휴나 다른 수당을 계산 할수 있다면 해당 월만 계산하나요?

+대타로 인해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땐 주휴수당 계산이 안되나요?

3. 근무환경이나 업무에 있어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다른 근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시거나 뒷담을 하셔서 너무 힘듭니다. 근무일 외 너무 자주 전화 하시는 등..

4. 4-11시까지 근무했는데 10-11시의 야간수당은 계산 받을수 있나요? 또 11-1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한 날이 한두번 있는데 야간수당과 초과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5.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되면 근무자는 5인 이상 맞나요?

6. 작년에 작성하고 교부해주신 근로계약서는 은행에 제한계좌를 풀 때 이용해 없는 상황이고 새로 작성 부탁 드린 올해 계약서가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근무일 일한 시간과 교대시간이 작성된 사진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증빙자료로 충분할까요?

7. 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장님이 맞는 대우를 해줬듯 너무 떳떳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제가 법적/금전적 손해 보게 되는 사항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명시일 이전 퇴사, 근무태도 등)

8. 이야기를 해보니 이해를 못 하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나 제가 틀렸다 듯이 훈계를 하셔서 대면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근무자들에게 이간질과 뒷담을 하신 점장님과 마주하기 싫습니다,,

혹시 신고하게 된다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삼자대면 절차에서 점장님을 안 볼 수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4:43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최저를 못 챙겨준다” 말씀 해줬고 합의가 이뤄졌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강행규정"입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밑으로 받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 제가 1년 반 넘도록 근무일 중 2~3달은 평일에 꾸준히 근무를 나가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도 했는데 주휴나 초과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챙길수 있나요? 만약 주휴나 다른 수당을 계산 할수 있다면 해당 월만 계산하나요?
+대타로 인해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땐 주휴수당 계산이 안되나요?
-우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초과 근로 해당여부가 문제될 순 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달리 장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계속 일하는 등 암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스비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무환경이나 업무에 있어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다른 근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시거나 뒷담을 하셔서 너무 힘듭니다. 근무일 외 너무 자주 전화 하시는 등..
-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4. 4-11시까지 근무했는데 10-11시의 야간수당은 계산 받을수 있나요? 또 11-1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한 날이 한두번 있는데 야간수당과 초과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되면 근무자는 5인 이상 맞나요?
-상시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연인원 /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매일 3명의 근로자를 쓰면서 31일 동안 영업했다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이 됩니다.
※ 93명 / 31일 = 3명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평일에는 2명, 주말에는 3명을 쓰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

6. 작년에 작성하고 교부해주신 근로계약서는 은행에 제한계좌를 풀 때 이용해 없는 상황이고 새로 작성 부탁 드린 올해 계약서가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근무일 일한 시간과 교대시간이 작성된 사진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증빙자료로 충분할까요?
-네, 신고시 증명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장님이 맞는 대우를 해줬듯 너무 떳떳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제가 법적/금전적 손해 보게 되는 사항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명시일 이전 퇴사, 근무태도 등)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혹가다가 갑자기 퇴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겁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이야기를 해보니 이해를 못 하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나 제가 틀렸다 듯이 훈계를 하셔서 대면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근무자들에게 이간질과 뒷담을 하신 점장님과 마주하기 싫습니다,, 혹시 신고하게 된다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삼자대면 절차에서 점장님을 안 볼 수는 없나요?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법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고 당사자가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각자 조사해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이 진술만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상반되어 대질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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