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항상 늦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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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02**5
2021-08-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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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부터 6월 둘째주까지 지하철역 베이커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 수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항상 늦게 주셨습니다. 처음 한 달 근무를 하고 3월분 급여를 받을 때 매니저님께서 급여 지급이 늦을 것 같다고 급한 사람은 따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락을 드렸고 4월 16일에 3월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단 한번도 제때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을 오매불망 기다리는게 스트레스받아 6월 둘째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단체카톡방을 나가게 되어 급여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어 매니저님께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5월 급여가 6월 15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본사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연락오면 말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4일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아 아직이냐고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달도 밀려서 6월 25일에 처리해주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25일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께서 보내주신 카톡방의 대표님께서는 수금이 어렵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계속 여쭤보는게 스트레스 받아 결국 7월 1일에 대표님께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5월급여를 7월 1일까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는 6월 30일 날짜로 알바들 처리 완료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락이라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7월 2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6월 2주치 급여도 늦게 받게 될 것 같아 5월 급여를 얘기할 때 같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기는 아직 6월 근무기록을 받지 않았다며 6월 급여는 빠르게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에는 당연히 받지 못했고 저는 매니저님한테 또 여쭤봐야했고 또 밀렸다는 이야기만 전달받았습니다. 7월 말일까지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지만 8월 1일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지하철역 베이커리는 2020년 12월쯤에 생겼습니다. 같이 알바하던 분께 들었는데 지하철역에 베이커리가 생기고 저보다 먼저 알바를 하신 분도 줄곧 급여가 밀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방법이 없나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58
급여일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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