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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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169**0
2021-08-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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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직입니다
밤 10시에가서 다음알 아침 10시에 끝나는 식당이구요
주6일 근무하고 270받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니 주휴수당은 계산이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주휴수당 지급은 원래 사장님 권한 인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59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사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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