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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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2**7
2021-07-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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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은 제가 스케줄 근무를 했기에 매달 달라요.
이번 년도 8월 중반에 알바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20년 8월~21년 7월까지 제가 한 알바 시간 내역이고요!

20년 8월: 70 (시간)
20년 9월: 58
20년 10월: 37
20년 11월: 56
20년 12월: 76
21년 1월: 63
21년 2월: 68
21년 3월: 72
21년 4월: 64
21년 5월: 73
21년 6월: 72
21년 7월: 79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60시간을 넘지 않은 때가 있지만, 일 년 기분 평균으로는 60시간을 넘기에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위에 써져있는 월급 숫자 내용은 매달 다릅니다ㅠㅠ숫자만 입력이 가능하여 구체적으로는 작성하지 못했으나, 50~70정도 매달 스케줄에 따라 다르게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57
퇴직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수식을 참고하세요
▶▶ 퇴직금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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