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993**7
2021-05-13 09:37
0
1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총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고 그날이 토요일이라 별도로 쉬라는 공지를 받지 못해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날 1.5배 시급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6:04
시급제이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1일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추가로 근무시간에 대한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