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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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iii
2021-05-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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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얼마전 알바몬
9시-12시 인포 알바생 구함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교육2틀 받고 5/1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9-12시였는데 직원이 안구해져서
구할때까지만 6시까지 해달라해서
아,,,네라고 하며 일을 했습니다
직원을 언제까지 구하실거냐고 여쭤봤더니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며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6시까지 근무하는 기간 언제까지 인지 모르는 답답함으로
근무를 했는데 너무 안구하시고 계셔서 실장님과 소통후
매니저에게 저는 이번주까지 6시까지 근무하고
담주부터 정상근무하겠다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날 직원 바로 구하셔서
저보고 나오지 말래요

직원이 일해야 하는 시간은 직원뽑는공고처럼 1시부터 10시였습니다
오후 인포랑 시간이 겹치는데 이건 상관 없고
새로뽑은 직원이 10시부터 8시 일할 수 있다며
제게 너랑 일하는 시간이 겹쳐서 너를 해고 시켜야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구하기 전까지 급한 알바생 대타를 뽑은 느낌들어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불쾌하고
부당해고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5:56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사직의사나 사직일으 표시한 바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다른 직원을 구하였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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