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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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91**4
2021-05-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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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시간은 구체적으로 안정해주셨고,
부르시는대로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시간 X 최저 로만 임금을 주셨습니다.
(69X8720= 601,680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주기가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4월
4.6-4.9 4시-9시30분 총:20시간
4.13-4.14 4시-9시30분 총:10시간
4.17 12-4시 총:4시간
4.19-4.22 4시-9시30분 총:20시간
4.26 , 4.28-29 4시-9시30분 총:15시간

총:14일/69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6:07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주당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입사일 부터 1주 단위 기준으로 각각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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