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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1-05-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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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업수당
2019년 시급 8,350원 8시간 일 해야 하는 날 쉬라하면
66.800x70%=46,760원에 -3,3%(1,543원)= 45,217원 맞나요?
주휴수당도 일이 없어서 출근을 못했다면 45,217원이 맞나요?

2020년 시급 8,590원 8시간 일 해야 하는 날 쉬라하면
68,720x70%= 48,104원-3,3%(1,587원)= 46,517원 맞나요?

2021년 시급 8,720원 8시간 일 해야 하는 날 쉬라하면
69,760x70%= 48,832원-3,3%(1,611원)= 47,221원 맞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도 평일 근무하는 날 일찍 끝난날과 일 없어서 출근 못 한날 70%해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4:07
3.3%는 사업소득세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질의주신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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