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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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166**0
2021-05-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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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목금 5-8:30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17시간 반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죠?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도 명시되어있지않아서 월급 받았을때 포함되어있지않을까봐 불안합니다 ㅠㅠ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아닌 최저시급 8720으로 되어있고 추가 수당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월급 주실때 포함해서 주시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4:08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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