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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20**0
2021-05-10 13: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파견업체로 면접을보고 입사를하였는데
귿로계약서에 3달미만 중도퇴사시 90프로 월급만지급한다고
근로계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본인이름 서명하고
다했는데 급여 100프로 다 지급못받거죠?
귿로계약서에 3달미만 중도퇴사시 90프로 월급만지급한다고
근로계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본인이름 서명하고
다했는데 급여 100프로 다 지급못받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4:06
3달 미만 중도퇴사시 90% 월급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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