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작일부터 한달뒤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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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폰은맛폰
2021-05-10 13: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시작일이 교육 포함하여 4월 24일부터 시작하였는데 사장이 수습 한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받고싶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4:05
근로계약서는 수습일 경우에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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