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교육미지급, 초과근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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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38
2021-05-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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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미지급
사장님측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저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제가 일하는 과정을 전부 제 힘으로 하지 않았으며, 잘 보기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다 하며 저는 단지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 교육비는 당연히 지급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장님께 출근명령을 들었으며 이행하였고, 옆에서 보고 배우는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손님 계산 등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일도 제가 했고 이 시간은 총 15시간 30분입니다. 원래는 아예 안준다고 하셨다가 제가 노동법 이야기 꺼내니까 12시간만 인정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2. 초과근무
오전 오후 나누어져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근무기간 중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2주동안 단 한번도 정시퇴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까지 총2시간 30분을 초과근무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처음에 일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일이 원래 힘들다, 원래 전임자들은 제 시간안에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시며 초과근무 수당은 정말 황당하다, 네 손이 느려 일이 늦게끝나는것이니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손이 느린것도 아직 익숙치 않은것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6시간동안 휴게시간 10초도 없이 일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언제쯤 익숙해질지 계속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답답해서 근무 시간을 더 늘려주시던지 정시퇴근을 시켜주시던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이 미숙해서 늦게 끝난것이니 초과근무 수당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만두기로 이야기 된 후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일을 한지 3주가량 되었는데 그동안 일절 말 없으시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통장사본과 보건증 등을 지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장님측은 제가 기본적인 서류를 가져오면 쓰려고 했다.너가 지금까지 안줘서 안썼다.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작성하러 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류를 드릴려고(이것이 순서인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실이 있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 지금이라도 써드려야하요?

4.총 정리 및 진행상황
교육비 15시간 30분 중 12시간만 지급하겠다
초과근무수당 2시간 30분은 내가 느려서 그런것이니 지급 불가하다.
그만두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4:04
1. 교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그 실질이 진정한 교육이었는지, 형식은 교육이며 실질은 근로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제공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초과근로가 예상되고 명백히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초과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3. 과실여부는 별개입니다. 향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4. 위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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