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OJT라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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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7**7
2021-05-10 09: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http://062.albamon.com/recruit/view/gi?AL_GI_No=75215967&mj_stat=0&optgf=
해당 공고처럼, OJT 형식으로 시간은 결국 같이 보내면서 일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본래 9만원인 일당을 며칠간 3만원으로 축소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고처럼, OJT 형식으로 시간은 결국 같이 보내면서 일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본래 9만원인 일당을 며칠간 3만원으로 축소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4:01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치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 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도 최저임금액의 90%가 하한입니다.
이에 미치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 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도 최저임금액의 90%가 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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