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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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사람
2021-05-10 0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단지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나요?
알바경력 정리하다가 물어봅니다.
이 외에도 최근 단기로 2일동안 2번 전단지알바한 경력이 있는데 증명서가 없어서 그 경력 삭제하고 다른곳에 재지원한 상태입니다.
알바경력 정리하다가 물어봅니다.
이 외에도 최근 단기로 2일동안 2번 전단지알바한 경력이 있는데 증명서가 없어서 그 경력 삭제하고 다른곳에 재지원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3:59
경력증명서 발급 자체에 대해 질의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39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39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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