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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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사람
2021-05-10 01:42
0
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단지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나요?
알바경력 정리하다가 물어봅니다.
이 외에도 최근 단기로 2일동안 2번 전단지알바한 경력이 있는데 증명서가 없어서 그 경력 삭제하고 다른곳에 재지원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1 13:59
경력증명서 발급 자체에 대해 질의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39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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