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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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026**7
2021-03-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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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에 하루5시간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주에15시간 일해요 궁금합니다
화수목 이렇게일하구요 하루에5시간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09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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