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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cks1**0
2021-03-03 09:0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직장에서 1년근무를 하였는데 20년2월~21년2월
20년6월에 사장이바껴서 사업자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기힘든가요? a사장에서4개월
b사장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b사장한테 해고당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받았고(이것도 안주려고했으나 받아냈어여)
퇴직금도 자세히 안알아봐서 안주는거같긴한데 몇퍼센트라도
받을수있나요? 사업주 변경과정에서 이전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한것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받을수있다는데 이걸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년6월에 사장이바껴서 사업자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기힘든가요? a사장에서4개월
b사장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b사장한테 해고당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받았고(이것도 안주려고했으나 받아냈어여)
퇴직금도 자세히 안알아봐서 안주는거같긴한데 몇퍼센트라도
받을수있나요? 사업주 변경과정에서 이전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한것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받을수있다는데 이걸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25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장에서 b사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장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계약관계가 전부 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장에서 b사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장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계약관계가 전부 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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