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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cks1**0
2021-03-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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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직장에서 1년근무를 하였는데 20년2월~21년2월

20년6월에 사장이바껴서 사업자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기힘든가요? a사장에서4개월

b사장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b사장한테 해고당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받았고(이것도 안주려고했으나 받아냈어여)

퇴직금도 자세히 안알아봐서 안주는거같긴한데 몇퍼센트라도

받을수있나요? 사업주 변경과정에서 이전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한것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받을수있다는데 이걸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25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장에서 b사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장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계약관계가 전부 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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