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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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
2021-03-02 23:43
1
1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5일
하루 7시간30분 근무(12~8시)
(-- 일이 많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장이라
식사 10~15분동안 대충함. 30분으로 치고)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180만원
휴게시간(식사)이 서류상 12~13시로 한 시간 명시돼 있으나
업무특성상 많이 쉬어야 20분 쉽니다.
그 20분이 앞서 기재한 식사시간인 거구요.

갑은 을에게 급여로 월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해당급여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올해 1,2월 실 수령액은 1,619,130원입니다.
(작년 10월 중순 입사)

저는 과연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요.
(법카로 석식 하루에 6500원씩 제공받고 있고요,
하루에 유산균 음료 한 잔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53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예시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87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1,822,4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hal**i
    2021-03-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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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누가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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