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년 2월 주휴수당 포함 급여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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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9**3
2021-03-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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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명절 연휴 3일 쉬고 주 5일 근무 합니다
2월 주휴수당과 급여 알고 싶어요 설 연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10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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