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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tnwls1**0
2021-03-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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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 지 어연 한 달이 넘은 한 알바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 계산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리는데요.

시급 9,000원에 하루 4시간, 수요일 제외 주 6일 일합니다.
근데 가끔 비나 눈이 오거나 혹은 갑자기 쉬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론 4일이나 5일 일해요.
또 마감을 빨리 하거나 먼저 보낼 때도 있어서 4시간을 완벽히 채운 적도 적어요.

2월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 월화수목금토일 입니다.
.3 이건 30분 일한 거고 x는 쉰 것입니다.
3.3은 세 시간 삼십 분, 4는 네 시간 이런 식입니다.

3.3 / 4 / x / x / 4 / 3 / 4
4 / 4 / x / x / x / x / x
4 / 2.3 / x / 3.3 / 3 / 3 / 3
4 / 3 / x / 4 / 4 / 4 / x

제가 2월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맞나요?
현재 522,000 받은 상태예요.
또 알바생은 저 혼자 뿐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54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예시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87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1,822,4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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