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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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04**6
2021-03-02 19: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4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근무 하는곳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냥 한장만 했습니다ㅡ싸인함)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급여일만 구두로 안내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일용직 근로계약서 도 보관용 따로 받아야 하지 않나요?
굳이 제출하라는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냥 한장만 했습니다ㅡ싸인함)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급여일만 구두로 안내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일용직 근로계약서 도 보관용 따로 받아야 하지 않나요?
굳이 제출하라는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29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및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및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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