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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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97**7
2021-03-02 1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20년11월 근무시작하여 수습3개월적용, 시급 9500의 90퍼센트를 받았고 당시 주2일로 주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3주간 근무)
코로나 단계 악화로 11월 말 영업 임시 중지하면서 1월중순까지 나가지 못했고, 1월 말부터 주5일 일3시간 총 주15시간으로 3주간 근무하였고(주휴포함 10500원정도인데 수습적용으로 90퍼센트로 받은듯) 이후 코로나 단계 완화에 따라 일4시간으로 주 20시간으로 일한지 2주가 된 날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계약기간이 없는 상황인데 수습3개월 적용은 가눙한건가요?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은 얼마 이상 근무해야 하는지...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20년11월 근무시작하여 수습3개월적용, 시급 9500의 90퍼센트를 받았고 당시 주2일로 주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3주간 근무)
코로나 단계 악화로 11월 말 영업 임시 중지하면서 1월중순까지 나가지 못했고, 1월 말부터 주5일 일3시간 총 주15시간으로 3주간 근무하였고(주휴포함 10500원정도인데 수습적용으로 90퍼센트로 받은듯) 이후 코로나 단계 완화에 따라 일4시간으로 주 20시간으로 일한지 2주가 된 날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계약기간이 없는 상황인데 수습3개월 적용은 가눙한건가요?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은 얼마 이상 근무해야 하는지...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5:02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 동안의 감액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재직일수가 180일 이상(여기서 180일 이라는 것은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함)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재직일수가 180일 이상(여기서 180일 이라는 것은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함)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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