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받아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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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296**4
2021-03-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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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마지막주 3일 4시간 했고
3월달은 3일 4시간 한달 일 합니다.

2월 마지막주 주급과 더하여 3월 월급까지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56
기재해주신 정보로는 정확하게 금액산정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예시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87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1,822,480원(8720원*209시간)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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