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안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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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eon**1
2021-03-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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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토일 저녁에 근무를했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몬에서 작성했었습니다. 급여일이 말일인데 제가 2월28일날 근무시에 그날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그런게 어디있냐고 한주 더 근무하라고 하는걸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랫더니 화를 엄청 내시고 급여가 아직까지 안들어오고있어요. 제가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57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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