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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모용폴
2021-03-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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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0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이주전에 2월달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이주전에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서 회사에 요구했더니 무시해서 노동청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연락이 오더니 30일 이전에 통보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까지 나와서 일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껄끄러워졌는데 다시 가서 일 하는 건 싫습니다. 이 경우 거절하고 그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23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고 할때 이에 대한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예고통보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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