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시방 근무초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945**2
2021-03-02 17:34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마감일을합니다 오후4시부터 밤11시까지총7시간이구요 밤11시에 교대는 무인시스템과 교대중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11시에 무인이 교대연락이오며 교대를하는데 주뭄이 10시55분에들어오거나 손님들이 갑자기 대거빠져나가 자리를 오래동안치워야해서 11시00분이후에(평균 하루10분) 정도는 마감일(자리치우기 설거지 뒷정리 등등)을 더 해야합니다 만약 하지않거나 조금 덜하면 사장이 바로전화와서 자리안치우시고 가시는거같은데 치우고가세요 등 잔소리를 하며 일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오버된 돈은 일절 지급이없습니다 따로달라하기엔 사장이랑 대화를 오래하고싶지않아서 말은하지않앗고 매일매일마다 늦어버린시간을 사실 다 기록하기어렵지만 최소 평균10분은 더 일하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언제부터 얼마나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한날짜는 매주주말2일입니다 신고는또 어디서 해야 받읈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5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시간보다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