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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578
2021-03-02 16: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전날에 가게가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준다고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경영상필요에 의한 대표자 권고사직이라고 써있네요
이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직서를 쓴적은 없습니다.
현재 퇴사 14일이상 지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까지 진정서로 넣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다시 써달라고해야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도 준다고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경영상필요에 의한 대표자 권고사직이라고 써있네요
이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직서를 쓴적은 없습니다.
현재 퇴사 14일이상 지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까지 진정서로 넣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다시 써달라고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13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고 할때 이에 대한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폐업을 함에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하는 폐업이 정상적인 폐업이 아닌 위장폐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함에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하는 폐업이 정상적인 폐업이 아닌 위장폐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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