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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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04**4
2021-03-02 15:50
0
1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월화수금 4일을 하는데 하루만 일정때문에 빠지게 되면 15시간이 넘어도 그주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10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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