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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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88**7
2021-03-02 15: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37,1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 한달간 시급은 9,000원이라고 하셨고, 설연휴가 있었던 둘째주를 제외하고 하루 5시간씩 평일 5일을 모두 일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았더니, 4대보험때문에 72,900원을 뺀 737,100원이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제 월급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래 받았어야하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10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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