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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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578
2021-03-02 14: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평균임금 산출이 제대로 된건지 확인하려고 질문 올립니다.
매달마다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달랐는데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퇴사전 3개월 (91일간) 총 일한 시간/ 실제근로일수
인가요?
아니면 퇴사전 3개월 (91일)총 일한시간 / 91일 인가요??
혹시 잘못 산출되어있으면 수정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았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곱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 곱하나요?
매달마다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달랐는데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퇴사전 3개월 (91일간) 총 일한 시간/ 실제근로일수
인가요?
아니면 퇴사전 3개월 (91일)총 일한시간 / 91일 인가요??
혹시 잘못 산출되어있으면 수정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았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곱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 곱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9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품액을 해당 기간의 산정일수 나눈 금품을 말합니다. 해당 금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잘못 산정되었다면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되었다면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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