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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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06**7
2021-03-02 14: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2일~3월 9일 동안
하루 8시간30분씩 하는 단기알바입니다
휴무일은 따로 없고
주휴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30분씩 하는 단기알바입니다
휴무일은 따로 없고
주휴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0
해당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5일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8시간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5일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8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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