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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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06**7
2021-03-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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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2일~3월 9일 동안
하루 8시간30분씩 하는 단기알바입니다

휴무일은 따로 없고
주휴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0
해당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5일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8시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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