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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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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e**y
2021-03-02 12: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임금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1. 주 15시간이상 만근시에 시급 8,720원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법으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해서요.
2.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줄 의무가 없나요?
1. 주 15시간이상 만근시에 시급 8,720원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법으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해서요.
2.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줄 의무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40
최저임금법상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에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에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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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금만 알아봐도 될 문제인거같은데... 주휴수당은 따로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