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대해 궁금한거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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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39**3
2021-03-02 10:21
1
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10월9일에입사하고 지금까지재직중인데 사대보헙가입안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42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주신 분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3939**3
    2021-03-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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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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