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631**7
2021-03-02 1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매일9시간(식사시긴1시간)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평일에 공휴일로 인하여 2월이는 설날연휴 목금
3월에는 1일 삼일절때 쉬었습니다. 혹시 공휴일때문인데 이건 주수당 미포함인가요? 공휴일에 제외하고는 일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1일 삼일절때 쉬었습니다. 혹시 공휴일때문인데 이건 주수당 미포함인가요? 공휴일에 제외하고는 일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46
공휴일은 공무원과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에 해당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평일과 동일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하고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평일과 동일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하고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