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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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jd5**2
2021-03-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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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주2일 12시간씩 총 24시간 야간 근무 했었는데
21년 2월5일 출근당일 낮시간대 당일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8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고 할때 이에 대한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채 해고처분을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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