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에만 출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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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24**8
2021-03-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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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토,일 이틀 일하고 하루 8시간 한주에 16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여? 받을수 있는지 궁굼해서여 주말에 야간업무인데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48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상기의요건이 충족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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