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일이 처음이라 해결방법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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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2021-03-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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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경호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볼때는 모든 급여는 28일날 묶이는게 없이 지급 하고
모든 현장은 다 같이 움직여서 교통비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지만 첫날 근무 하루 전에 연락와서는 자기들이 서울쪽 현장을 가야해서
저 혼자 시흥쪽 현장으로 출근 해야한다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혼자 시흥쪽으로 1시간 반 거리를 사비로 왕복해서 3일째 출근 후
4일째 되는 날 일이 터졌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하루에 만 육천원씩 식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카드를 받았고 제가 밥 안먹으면
그 한도 안에서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들어서
4일째 되는 날 음료랑 핫도그랑 담배 한값정도 샀는데 5분정도 후에 전화가오더니
4500원은 뭐냐고 담배산거냐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더니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화를 내던 중 이미 현장에 있다고하니까 말대꾸하지마라며 화를 내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민하던중에 근무 기간이 짧았어도 여기 더 있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급여 얘기를 드리자면 2월 28일날 왜 안들어오지 하면서 물어보니까
실장이란 사람이 그 동안 몇일 안하고 도망쳐셔 급여만 받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일을 오랜기간 안해서 원래 정해진 2월 28일이 아닌 3월 28일에 몰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정을 이해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월 28일 맞게 받았어야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에 교통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47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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