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썼고 일찍 퇴사했는데 공지에 나온 시급대로 안받고 최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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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ee1**9
2021-02-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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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47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년 1월27일 부터 근무해서 2월 22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 한 상태였고 알바몬 공지에는 수습기간있음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시급이 10470원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을 작성 안 한 상태라 수습기간이 언제 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세금도 떼어가는지 안 떼어가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월급을 받았는데 (같이 일했던 분 말로는 세금 떼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급을 10470원이 아니라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계산 한 거 같은데 제가 한 달도 안되서 그만 뒀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 시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월 27일부터 2월2일까지 5일간은 일한 시간이 들쭉날쭉했고(사장님과 합의 하에 일 함)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진 11시에서 1시 근무, 2월 1일에서 2일까지 이틀간 11시에서 2시 30까지 근무, 그 후엔 11시 30부터 2시 30까지 일정합니다 이렇게되면 수습기간을 2월 2일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알바 한번도 빠진 적 없는데 주휴수당도 안붙은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29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규칙성이 없고 복잡해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수습기간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10,470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따져보려면 선생님께서 근무한 실제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8,720원을 곱해서 비교해보시구요.
2월2일 이후에는 1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하루 3시간씩 1주 5일 쭉 근무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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