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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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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ah8**9
2021-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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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수가 3~4인 인이었다가 다른 동네 지점이 마감하면 저희 지점으로 일하러 왔었습니다
제가 2월 15일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2월 24일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일한 횟수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거 부당해고가 맞는건가요 ?
아직 일한 돈도 안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13
우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하니,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일때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데, 2월 24일~25일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동네 지점이 마감하면 일하러 왔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1개월 동안 지점이 영업한 날을 세어보고, 매 영업일마다 근무한 근로자수를 전부 더해서 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전 1개월 동안 5인 미만이었던 영업일수가 전체 영업일수의 1/2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가 부당한지와는 관계없이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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