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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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88**9
2021-02-28 15:31
0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껏 알바를 몇번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돼서 상담드립니다ㅠ
오늘 제가 알바 퇴직하는 날이라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사장님이 세무법인동안 이라는 곳의 명함을 주시면서 거기에 적힌 이메일로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꼭 해야하는 거라고 하셔서 보내기는 했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알바생이 자기 개인정보를 보내고해도 안전한건가요?? 너무 걱정이 돼서 상담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32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세금신고와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법인에서는 위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것일뿐 별도로 악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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