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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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391**7
2021-02-28 11:47
1
1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일 하고,이번에 월급을 받는데 제가 계산한 방법이랑 사장님이 계산한 방법이랑 다르길래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근데 9000원에 주흇ㅜ당 포함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0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인데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9,000원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3254**4
    2021-02-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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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님 저랑 같은 알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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