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30391**7
2021-02-28 11: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일 하고,이번에 월급을 받는데 제가 계산한 방법이랑 사장님이 계산한 방법이랑 다르길래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근데 9000원에 주흇ㅜ당 포함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0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인데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9,000원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혹시 님 저랑 같은 알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