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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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15**5
2021-02-28 08:23
0
3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일 12시간 근무하며 4대보험 들어가는데 세후나 세전으로 240만원으로 월급이 측정되어있는데 이거 최저시급도 못미치는 금액 아닌가요? 아직은 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지만 공고에 24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00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1일 12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 근무한다고 하시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포함한 월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일에 20시간 * 4.345주 = 86.9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86.9시간 * 1.5 = 130.35시간입니다.

따라서 8,720원 * (209시간+130.35시간) = 2,959,132원으로 계산되므로 이점 참고하시되
회사측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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