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029**0
2021-02-28 04: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을 250 받기로 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 된 월급이 초과를 한다면 앞전에 250받기로 했던 건 무효가 되고 남은 잔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47
근로계약을 월급 250만원으로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