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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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29**0
2021-02-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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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을 250 받기로 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 된 월급이 초과를 한다면 앞전에 250받기로 했던 건 무효가 되고 남은 잔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47
근로계약을 월급 250만원으로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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