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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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29**0
2021-02-28 04: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11시간 (휴식시간제외)
11시~10시
4대보험을 150언저리로 신고하여 세금 14만원을 뗍니다.
실수령액 236만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계산하면 2백8십만3895원인데 여기서 150으로 신고 된 14만원을 떼는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1시~10시
4대보험을 150언저리로 신고하여 세금 14만원을 뗍니다.
실수령액 236만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계산하면 2백8십만3895원인데 여기서 150으로 신고 된 14만원을 떼는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42
업종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일종의 반프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예컨대 세전 약 280만원을 전부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여기서 공제 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월급 약 280만원이 산출된다면 여기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236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월급 약 280만원이 산출된다면 여기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236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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