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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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69**0
2021-02-27 22: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물류센터에서 2월 8-9일 (이후 설날 연휴라 근무하지 않음), 2월 15일-19일, 2월 22일- 26일간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쳤고요. 점심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매 시각 십분씩 쉬는 시간을 주더군요. 그래서 9시 50분, 10시 50분, 11시 50분 (13:00시까지 점심시간), 13시 50분, 14시 50분, 16:00시 (오후 4시부터는 정시에 쉬는 시간을 줍니다), 17:00시에 10분씩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쉬는 시간은 70분이었고 점심시간 (60분)을 포함하면 2시간 10분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무시간 총 8시간에서 이 시간을 빼면 하루에 6시간 50분을 일하는 셈인데 일급은 꼬박꼬박 70,000원씩 받았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최저시급 8,720 X 8 (시간)= 69,760 인데 사실 회사에서 쉬는 시간도 많이 주고, 일급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일용직 대우나 쉬는 시간을 많이 주어 좋지만 문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쳤고요. 점심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매 시각 십분씩 쉬는 시간을 주더군요. 그래서 9시 50분, 10시 50분, 11시 50분 (13:00시까지 점심시간), 13시 50분, 14시 50분, 16:00시 (오후 4시부터는 정시에 쉬는 시간을 줍니다), 17:00시에 10분씩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쉬는 시간은 70분이었고 점심시간 (60분)을 포함하면 2시간 10분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무시간 총 8시간에서 이 시간을 빼면 하루에 6시간 50분을 일하는 셈인데 일급은 꼬박꼬박 70,000원씩 받았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최저시급 8,720 X 8 (시간)= 69,760 인데 사실 회사에서 쉬는 시간도 많이 주고, 일급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일용직 대우나 쉬는 시간을 많이 주어 좋지만 문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36
선생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상용직근로자로 계약기간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어, 1주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장기근로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시면서 회사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상용직근로자로 계약기간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어, 1주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장기근로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시면서 회사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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