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이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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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37**2
2021-02-27 21: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에서 알바중입니다.
2019년 5월부터 일하다가 10월에 카페가 리모델링을 하여
그만두었는데 2020년 2월에 다시 부르셔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2021년 2월까지 일을 해서 1년의 시간을 채우기는 했으나
카페에서 통보식으로 매주 일하는 시간을 달리 해서 주 15시간을 일한적도 있고, 8시간만 일한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 8시간만 일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직금 지급 조건에 1년 이상, 주 15시간이상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2019년 5월부터 일하다가 10월에 카페가 리모델링을 하여
그만두었는데 2020년 2월에 다시 부르셔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2021년 2월까지 일을 해서 1년의 시간을 채우기는 했으나
카페에서 통보식으로 매주 일하는 시간을 달리 해서 주 15시간을 일한적도 있고, 8시간만 일한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 8시간만 일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직금 지급 조건에 1년 이상, 주 15시간이상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32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카페에서 통보하는 대로 매주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었다면, 우선은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시되, 그게 아니라면 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끊어서 평균을 내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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