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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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1**9
2021-02-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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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그만둔다고 연락 후 알바비가 말일에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다른 직원들도 퇴사를 했다면서 저를 집단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집단퇴사는 전혀 아닙니다 알바도 한달동안 근무하지 않아 알바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문자도 답장을 하지 않는데 알바비를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27
집단무단퇴사 고소같은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금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관련 근거자료 준비해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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