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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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2**7
2021-02-27 20: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2개월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좋은건가요?
아님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좋은건가요?
아님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15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 후에 마지막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 후에 마지막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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