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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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2**7
2021-0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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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2개월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좋은건가요?
아님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15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 후에 마지막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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