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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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296**4
2021-02-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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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달 월급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주 3일 4시간 근무입니다.

첫 주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일 4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월달 주들은 다 계약대로 주3일 4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이렇게하면 총 얼마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13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만 계산해보자면
첫째주 : 8시간
둘째주~넷째주 : 12시간씩 총 48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8,720원 * 56시간 = 488,320원으로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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