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재대로된걵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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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42**6
2021-02-27 16: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시간일하고 주 6일일합니다 월급230이구 사대보험들어갑니다 급여 230이 맞게받고이ㅆ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09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상황이네요.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씩 근로하고 1주일에 6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주휴 = 월 평균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 월 평균 약 139시간 정도로 계산됩니다. (1주일 연장근로시간 32시간 * 4.345주)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약 139시간 * 1.5 = 약 209시간
결국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8,720원 * (209시간 + 209시간) = 약 3,645,000원 (세전)으로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와 이야기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주휴 = 월 평균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 월 평균 약 139시간 정도로 계산됩니다. (1주일 연장근로시간 32시간 * 4.345주)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약 139시간 * 1.5 = 약 209시간
결국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8,720원 * (209시간 + 209시간) = 약 3,645,000원 (세전)으로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와 이야기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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